현충일에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거리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 교수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며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주민 A씨는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해 지방자치단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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