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회계기본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부문은 분야마다 법률·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마저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회계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회계기본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회계기본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회계 관련 법률·제도 등이 조직 유형에 따라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법인은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적용 받고 있지만 비영리부문은 중구난방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회계기준 규칙,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 받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자는 근거법령 없이 각 지자체 관리지침만 있을 뿐이다.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다. 매년 회계감사를 하는 저축은행·신협과 달리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4년, 2년마다 받는다. 저축은행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만 신협·농협·새마을금고는 이마저도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회계제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 운용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나 중복 지원 등으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전반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회계기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계기준법은 회계 투명성 개선이 시급한 비영리부문까지 총괄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회계기준법이 제정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나 회계정보 공시 방법, 재무 정보 등 내용, 감독 기관까지 법령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공회는 정보이용자 중심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예외 조항을 도입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 성격이나 규모, 이해관계자 등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 정해진 요건·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주무관청과 협의를 반영하는 등 통제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회계체계를 마련해야 현장 인력 혼란을 줄이고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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