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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붙는 교육세 2조 육박…1년새 40% 폭증

방카슈랑스까지 부과 대상에

세수 더 늘어날 가능성 커져

“취학아동 급감…교육세 없애야”





은행 대출이나 보험료에 붙는 교육세가 최근 1년 새 4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취학아동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교육세 부과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한 교육세는 총 1조 7504억 원이다. 전년(1조 2527억 원)보다 무려 39.74%나 늘어났다. 1조 1000억 원대였던 2020년(1조 1382억 원)이나 2021년(1조 1752억 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증했다. 금융·보험업이 교육세 징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7%에서 2023년에는 34%로 7%포인트 확대됐다. 국세청은 “은행 이자를 비롯한 금융 부문 수입이 증가하면서 교육세 세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에서 징수되는 교육세가 지난해 2조 원 안팎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총 59조 3000억 원으로 2021년(46조 원)보다 29% 늘어났다.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업자와 금융기관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까지 교육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법 개정으로 2024~2028년 5년 동안 연평균 31억 원의 교육세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기도 하다. 교육세법은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세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업권에서는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 비용을 얹는 식으로 부담을 덜어왔다. 이 때문에 대출 차주가 은행들이 낼 교육세를 대신 납부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학계에서는 아예 금융·보험업 수입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년 새 약 41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70%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묻지 마 식으로 교육 재정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굳이 금융권에서까지 교육세를 거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새 정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업에서 발생한 이자·보험료를 교육 재원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등은 1월 게재한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세수 문제로 교육세 자체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금융 산업과 연관이 있는 쪽으로 금융·보험업 관련 교육세의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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