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쿠폰 유효기간 만료 전 사용하세요"…SRT 앱 알림 서비스 도입

SR 사옥. 사진 제공=SR




고속철도 운영사 SR이 다음 달부터 ‘회원쿠폰 유효기간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SR은 회원등급별로 제공하고 있는 고속철도 SRT 할인쿠폰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면 회원등급별 할인쿠폰을 받은 회원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 30일 전, 7일 전에 앱 푸시를 통해 3회 안내 받아 쿠폰 사용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SR은 버건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5등급으로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운임할인쿠폰과 일반실에서 특실로 승급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승급 쿠폰을 지급한다. 한 분기 내 SRT앱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을 예매한 실적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브론즈 등급이 부여되며 10% 운임할인쿠폰 2매와 좌석승급쿠폰 1매를 지급한다. 또 △60만 원 이상 120만 원 미만 실버등급은 20% 운임할인쿠폰 2매와 좌석승급쿠폰 2매 △120만 원 이상 180만 원 미만 골드 등급은 30% 운임할인쿠폰 2매, 좌석승급 쿠폰 3매 △180만 원 이상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은 30% 운임할인쿠폰 3매와 좌석승급쿠폰 4매를 지급한다. SRT앱 알림은 이용자가 허용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휴대전화 내 알림 설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할인쿠폰은 고객이 운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인 만큼 유효기간 내 꼭 사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심한 정책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