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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에서 금괴가 와르르”…세금 피하려 ‘가짜 이혼’에 도박·명품 쇼핑까지

수상한 배낭 속 금괴뭉치. 국세청 제공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눠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한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10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 억 원에 달한다.

이 중 224명은 강제 징수를 피하려 했고, 124명은 차명계좌나 명의신탁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며, 362명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고액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양도 후 수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자, 곧바로 ‘협의 이혼’을 하고 다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공동 주소지에 거주하며 금융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가짜 이혼’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제공


체납자 중에는 종교단체나 가족·지인에게 상장주식을 기부하거나 증여한 뒤 재산을 숨긴 사례도 있었다. 한 체납자는 VIP 고객 전용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수표·골드바를 숨겼고 또 다른 이는 등산 배낭에 수백 돈의 금괴를 넣고 다니다 적발돼 3억원을 징수당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고급 호텔에 숙박하거나 국내외 도박장을 드나들고, 백화점·명품매장에서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세 신고 단계부터 공모해 편법 배당으로 수백억 원대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부동산 개발 목적의 특수목적법인(PFV)인 B사는 세무조사로 수백억 원의 법인세가 부과되자 배당가능이익을 부풀려 전액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법인을 청산했다. 국세청은 B사가 납세 의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축소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 제공


일부 체납자는 수색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2064건의 현장 수색과 108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총 2조8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은 범칙 처분됐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추적조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종 은닉 수법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징수 공조, 포상금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악질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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