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0일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손 씨의 전 연인이었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손 씨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대중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손 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알리고 금품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대상을 바꿔 손 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축구선수로서 경력과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해 우선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양 씨는 손 씨에게 받은 3억 원을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재차 손 씨를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했다. 하지만 손 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같은 공갈미수는 용 씨 단독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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