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가 하청업체 직원인 고 김충현씨의 사망산업재해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인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와 태안발전소 하청업체 한전KP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소명을 듣고 관련 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인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안전보건경영체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수여하는 자율인증서다. 태안발전본부의 인증 유효기간은 올 9월 15일까지다.
안전보건공단은 2일 고 김씨의 기계 끼임사망사고가 안전인증 취소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망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증도 취소된 바 있다.
고 김씨의 사망사고는 화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발전소는 다단계 하청이 만연해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현장으로 꼽힌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7년 전 김용균군이 사고로 숨졌다. 김군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 우리나라 산재사망자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800명대에 갇혀있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 보면 38개국 중 34위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고 김씨의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으로부터 진상조사 요구안을 직접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고 김씨의 빈소를 찾았다. 고용부는 고 김씨의 사고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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