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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안전인증' 뺏는다

근로자 사망사고에 취소 절차

고용부, 2인1조 위반 등 수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고(故) 김충현 씨와 관련해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유족, 사고 대책위 관계자로부터 조사 요구안을 받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가 하청업체 직원인 고(故) 김충현 씨의 사망 산업재해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인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와 태안발전소 하청업체 한전KP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소명을 듣고 관련 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인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안전보건경영체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수여하는 자율인증서다. 태안발전본부의 인증 유효기간은 올 9월 15일까지다.



안전보건공단은 2일 김 씨의 기계 끼임 사망 사고가 안전인증 취소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망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증도 취소된 바 있다.

화력발전소는 다단계 하청이 만연해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현장으로 꼽힌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7년 전 김용균 군이 사고로 숨졌다. 김 군의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

고용부는 김 씨 사고와 관련해 대책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수사는 방호장치 설치 여부, 2인 1조 작업 규정 위반 여부를 규명한다. 또 고용부는 수사와 별도로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 협력 업체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태안발전소와 작업 방식과 설비가 유사한 전국 15개 석탄화력발전소와 협력 업체도 이날부터 기획감독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과 개선 권고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명령을 통한 사업장 안전도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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