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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17일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소음 허용기준 적합여부 점검

전국 최초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제정 후속조치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 16일부터 27일까지를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로 지정해 시·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올해 3월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소음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 주관, 31개 시·군, 경기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의 협업을 통해 2주간 진행한다.

점검 장소는 소음 민원 발생 구간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36개 장소로 정했다. 소음 측정을 통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등 불법 개조 여부도 점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이 그간 도민이 느꼈던 소음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자동차 운행의 질서를 바로잡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회복하겠다.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소음 없는 도심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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