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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심의 절차 강화…조례 개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기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이승연 의원(수영구2·사진)이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일 제32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결정 과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의 민자유료도로를 운영 중이나 광안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자도로는 통행료 조정 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결정돼 왔다. 이에 따라 통행료 조정의 공정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모든 민자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사항을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금 결정 시 전문기관 등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시민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출퇴근 감면 및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 등 명목으로 민자도로에 매년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재정지원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승연 의원은 “부산은 민자도로가 많은 도시인 만큼 시민이 납부하는 통행료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지원금은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통행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통행료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정책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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