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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금감원 분리가 투자자 보호 해법?

강동헌 마켓시그널부 기자


“라임 사태는 정책 부서가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감독 부서 책임인가요. 소비자 보호 부서인가요?”

금융 당국의 한 실무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이슈로 떠오른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학계의 ‘금융감독원 분리론자’들이 실무를 전혀 모른 채 책상에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는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정책 실패), 감독 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돌려 막기’ 실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으며(감독 실패), 고위험 상품임에도 은행·증권사들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포장해 판매하도록 방치한 결과(보호 실패)로 발생했다.

여당의 금감원 분리론은 이 세 기능이 얽혀 있어 책임이 전가되고 그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다. 기능을 명확히 나누면 자연스럽게 책임도 나뉠 것이라는 착각이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감독 기능의 마지막 책임선인 검찰의 수사 기능을 오히려 대거 분산시켜버렸다.

근대 관료제의 권력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막스 베버는 책임이란 단순히 기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권한에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라임 이후 계속된 옵티머스, 파생결합증권(DLS) 등 각종 ‘사태’들을 막기 위해 위 세 권한들이 분산된다면 기능(부서) 간 책임 전가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처럼 법과 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수평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한국형 관료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부처 간 장벽으로 문제를 사후 처리하는 데 걸리는 불필요한 시간과 혼선은 덤이다.



한국 관료제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 존재는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투자자 보호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려면 해당 기능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는 구조로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자본시장 활성화를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어젠다로 끌어들였으니 말이다. 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제안하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도 참고할 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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