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열흘간 이어진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이 예초기에서 튄 불씨로 결론 났다. 경찰은 당시 발화 지점 주변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농장 주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3326㏊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기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업자 3명과 함께 자신의 농장에서 제초 작업을 했다. 산불이 시작한 지점은 폐쇄회로(CC)TV가 비추지 않는 곳이다.
이에 경찰은 소방 등과 함께 한 합동 감식을 통해 초기 발화 지점을 특정하고, 해당 지점에서 작업한 사람이 A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A 씨와 작업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A 씨의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A 씨와 동료들은 불이 나자 119 신고를 한 뒤 불을 끄려다가 거세진 불길에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농장주 A 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불이 난 뒤 초기 진화 조치에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발생한 산불은 산청에서 인근 하동까지 번졌고,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꺼졌다. 이 불로 진화 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 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산불로 발생한 인명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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