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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개혁 4법은 헌정 파괴 시도…李 수사 보복"

국힘, '검수완박 시즌2 문제점' 세미나 개최

"중국식 공안 통치 체제 대국민 선언한 것"

국회 의원회관에서 17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두고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헌정 파괴 시도”라고 맹공을 가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는 야당으로서는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맞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과 검사를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자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사의 존재 이유는 공익과 국민을 위한 것”라며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익을 없애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원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개월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명시한 헌법 제89조를 근거로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 없는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 파괴로,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국수위 신설에 대해 “‘중국식 공안 통치 체제’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집권 정치권력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모든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수위는 반헌법적 정치적 수사 통제 기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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