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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맥주' 갈등, 법적 다툼까지 간다…대한제분 "세븐브로이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 훼손…심각한 피해 초래"

세븐브로이 측 레시피 유출·재정적 피해 주장에 전면 반박

사진제공=BGF리테일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곰표 밀맥주' 상표권자인 대한제분과 제조사 세븐브로이가 상표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격화하고 있다.

대한제분은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의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회사는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하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세븐브로이의 거짓주장으로 더 이상 피해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는 지난 2020년 곰표 밀맥주 협업을 위해 3년 기한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양 사의 갈등이 불거진 건 계약 만료 이후 대한제분이 제주맥주를 새로운 제조사로 선정하고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출시하면서부터다.



재계약을 기대했던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갑작스러운 경쟁 입찰을 통보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앞세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레시피 유출과 계약 종료 직전 생산된 완성 맥주의 폐기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도 호소했다. 세븐브로이는 계약 만료 이후 매출이 떨어지는 등 경영난 악화로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대한제분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한제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곰표 밀맥주 협업으로 3년간 8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 대한제분이 받은 상표권 라이선스 로열티는 연평균 4억 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제주맥주에 레시피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세븐브로이로부터 레시피를 일절 받지도 않았고 제주맥주에 전달한 적도 없다"며 "당사는 상표권만 빌려준 것이므로 회사 고유의 레시피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반발했다.

세븐브로이가 생산한 2000톤 이상의 맥주가 유통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점에 대해선 "완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재고 소지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해당 기간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했다"며 "그럼에도 세븐브로이는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와 맥주 원액의 소진을 위해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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