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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여부…대법 26일 최종 선고

총수 지위 활용한 부당이익 여부 쟁점

실트론 지분 '편법 형성' 판단 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대법원이 이달 중 SK(034730)실트론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부당한 이익을 얻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26일 SK실트론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정위 제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쟁점은 SK㈜가 2017년 실트론 인수 당시 남은 지분 29.4%를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SK㈜ 측은 정당한 투자였다고 맞서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공정위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문제의 실트론 지분은 ‘총수익스와프(TRS)’라는 계약을 통해 취득됐다. 이는 직접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신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최 회장이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투자와 수익이 모두 최 회장에게 돌아가므로 법적으로 실소유와 다름없는 효과를 갖는다.

대법원이 만약 공정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실트론 지분은 단순히 개인이 투자해서 얻은 자산이 아니라 회사의 기회를 활용해 형성된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럴 경우 이혼소송에서도 해당 지분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도 SK 주식과 실트론 지분을 포함한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이를 포함했다. 실트론 지분은 약 7500억 원 규모로 산정됐으며 SK텔레콤 등 다른 계열사 주식과 함께 재산분할 심리의 중심에 있다. 다만 대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해당 지분은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 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이혼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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