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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