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직장 남성 선배의 지나친 친분 관계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결혼 1년 차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공대 출신인 A씨 아내는 결혼 전부터 남성 친구들이 많았고, 이를 두고 부부간 갈등이 있었다. A씨는 '남녀간 친구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문제는 결혼 후 남초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유부남 선배와 유독 가까워지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해당 선배와 거의 매일 단둘이 점심식사를 하고 출퇴근 카풀을 함께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퇴근 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A씨가 확인한 메시지 내용에는 외설적 대화나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직장 내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내와 선배의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과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를 전해들은 A씨가 아내에게 선배와 거리를 두라고 요청했지만, 아내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나는 떳떳하다, 조선시대 사람이냐"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같은 아내의 반응에 A씨는 더욱 분노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선배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특히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 시간을 넘어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은 선을 넘은 행위"라며 아내와의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상대 남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내와 직장 사수의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명백히 드러났고, 배우자의 강한 반대와 거리두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대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고 봤다.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황과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된 점을 종합할 때 상간 소송 제기 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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