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1부에 배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이 박영진 전주지검장과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 대상에는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
이는 올 4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2억 여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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