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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80대 노인 때리는 남성 말렸는데…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왜?

JTBC 사건반장




버스 안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싸우는 걸 말리려다 벌금을 내게 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사건의 정황이 알려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한 시내버스에서 80대 노인이 젊은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스 내 기둥을 잡고 있던 노인이 버스가 움직이자 몸이 흔들려 앞좌석에 앉은 여성 신체에 엉덩이가 닿았다. 이에 여성의 남자친구는 “왜 엉덩이를 대느냐”고 따졌고 말다툼 끝에 노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를 보고 놀란 A씨가 남성을 위해 막아섰지만 가해 남성은 격렬하게 반응했고 싸움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노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남성의 바지를 잡았다가 얼굴을 걷어차이기도 했다.



안면 골절을 입은 노인은 전치 3주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젊은 커플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다만 A씨와 노인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법원은 A씨가 남성에게 주먹질한 것과 노인이 가해 남성의 목과 바지, 중요 부위를 잡은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판단했다.

현재 A씨와 피해 노인은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황이다. A씨는 “(남성에게)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피해 노인 아들은 “A씨는 의인으로 추천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분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너무 억울하고 A씨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했다.

같은 버스에 탔던 다른 승객들은 A 씨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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