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등 ‘3대 특검’ 진용이 진용을 갖추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본격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파견 등 수사 인력 확충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달 초부터 이들 특검이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개 특검이 각각 맡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엔진을 조만간 본격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 순직 해경 사건을 ‘정조준’하는 이명헌 특검까지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다. 이는 이들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지 일주일 만이다.
가장 먼저 특검보를 확정한 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검이다. 지난 17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검보를 임명했다. 지휘부는 지난 18일부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 기록 인계와 인력 파견에 협조를 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 받았다. 또 검사 28명을 추가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개시한 다음 날인 19일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영수·박태호 특검보를 임명했다.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해 차·부장검사 9명도 파견 받았다. 기소된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 검사 42명 파견도 추가로 요청했다. 경찰청에도 박창환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에 대한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26일까지 순차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헌 특검도 20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가 임명되며 지휘부 구성을 마쳤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개 특검팀이 진용 구성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수사가 조만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셈이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풀어야 할 의혹이 많은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발생 이후 오랜 시일이 지난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사에도 주요 증거 등이 확보되지 않거나,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코바나컨텐츠 협찬·명태균·건진법사의 국정개입 의혹 등 16가지 사건이다.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다만 ‘손실 보전 약정’과 같은 증거가 추가로 나와야 주가 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의혹 등도 아직 검찰에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거’ 등 냉용과 관련,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등 혐의가 성립되는지,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내란·외환의 최고 윗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입건된 혐의를 법원이 구속할 정도의 중한 범죄로 인정할 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경호처에 본인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나 특검이 이미 3차례나 소환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두고 제 구속할 정도의 죄인지를 고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을 향후 있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할 수 있다”며 “추가적 혐의 적용을 위해 내란 특검팀이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 우선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의 소환 조사에는 응한다고 밝힌 만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이뤄질 수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그만큼 김건희 특검을 김 여사 구속을 위한 증거·증언 확보를 위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나 대규모 소환 조사에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