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광주·전남의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30일 시행 예정인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 제9조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24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사 직후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무안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은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난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 개발학회’ 연구진은 앞으로 6개월간 △피해지역 경제현황 및 피해규모 분석 △현장 의견수렴 및 실질적 지원 도출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 및 사업 제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항공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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