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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제2의 김민석 막자…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인청특위 주진우,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출판기념회 등 음성적 정치자금 통로 차단

현행법, 출판기념회 수익 정치자금서 빠져

朱 "이제 '검은 돈 정치의 시대' 청산해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며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 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내역 보고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해명을 할 때 가장 큰 수익원인 출판기념회 얘기는 쏙 뺐다”고 적는 등 김 후보자의 미신고 수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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