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며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 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내역 보고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해명을 할 때 가장 큰 수익원인 출판기념회 얘기는 쏙 뺐다”고 적는 등 김 후보자의 미신고 수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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