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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보석 신청 인용

1심에 이어 2심도 불구속 재판

송 대표 올 1월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송 대표는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보석 결정은 두 번째다. 송 대표는 1심에서도 보석을 인용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먹사연을 통한 후원금 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당선을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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