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하며 신속 재판 진행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검을 대표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수했고, 지휘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행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기존 증거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될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피고인들의 수감기간이 5개월을 넘어 석방이 임박한 상황 등으로 재판 지연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드리며, 특검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특검법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첩요구서를 방금 전달받았고, 검찰로부터 사건이 실제로 특검에 이첩됐다는 사실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이는 마치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에 참석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전례 없는 사례”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은 사건 이첩요구와 재판관할 변경 권한까지 갖고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쟁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어 갑작스럽게 말씀들이 오가는 것 같다”며 “제출된 의견서를 면밀히 읽고 법률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해 내주시면 재판부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첫 출석에 대한 입장’ ‘특검 소환에 응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도 지난 기일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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