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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때 잠긴 9800톤 코일…"천재지변 아냐…관리 부실"

法 "파해 예방조치 할 시간 충분

한진, 포스코에 20억 배상해야"





태풍 힌남노로 창고 내 보관 중이던 코일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창고 관리자 한진(00232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진이 통상의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재판장)는 이달 19일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5429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2021년 9월 한진과 일반 화물 운송 계약 및 창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은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구매한 전기강판 코일을 인도받아 화물차에 상차한 후 자신이 소유한 포항시 남구 소재 A포항물류센터 창고에 보관해왔다. 이후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에 동반된 폭우로 해당 창고가 침수됐고 이로 인해 보관 중이던 코일 1만 5770톤 중 9806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측은 재처리 불가 제품 폐기, 세척 비용, 할인 판매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약 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포스코 측은 “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기상청 등이 태풍 힌남노의 포항 상륙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한진은 침수 위험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 측은 “포항은 태풍의 주요 피해 예상 지역이 아니었고 당시 내린 폭우는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이례적인 수준이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포항에 내린 시간당 집중호우의 양은 예상 불가능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출입문 등에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을 막기 위한 차수판 설치나 코일을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하는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이 준수했다고 하는 재난 안전 대응 및 사고 처리 지침 등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한 코일 추가 절단 비용을 제외하고 약 41억 원을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측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집중호우의 특성과 지형적 요인, 한진의 일부 피해 경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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