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수학 전문 학원인 김샘학원을 운영 중인 KS(케이에스)가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에 제재 내용 공표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학원 대구 수성캠퍼스 건물 내·외벽에 강사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배너,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해 광고했다.
학원은 해당 홍보물에 수도권 지역 대학을 졸업한 강사 A씨의 학력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합격생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도 담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허위 이력은 한 학부모가 공정위·경찰 등에 신고하며 들통났다. 학원 측은 A씨에게 속았다고 항변했지만, 출신학교나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 학원 재수강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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