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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기술유출 강제수사

李대선공약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일환

"본청 내 특사경 두고 첨단기술 탈취 차단"

관세청이 임시 조직인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왼쪽부터 관세청의 전두한 수사팀장, 이명구 차장, 고광효 청장, 이종욱 조사국장. 사진 제공=관세청




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관세청 본청 소속 특사경 지정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이미 각 지역세관에 특사경을 두고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핵심기술 유출 등이 급증하면서 범죄 대응에 한계가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미국에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28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217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일부 중국산 철강 수입 업체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자 페인트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으로 위장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금융, 조세, 무역안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에서는 특사경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되 무거운 책임도 지우는 게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향”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본청 임직원의 정원은 360여 명이며 산하 세관 임직원은 48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 지휘 하에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재권·외환·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사경은 전체 세관 직원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신설이 추진되는 조직명은 특수조사과로 붙여졌다. 신설이 확정될 경우 3개 과로 구성돼 있는 관세청 조사국은 4개 과로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은 “그간 전문 수사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의 국내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여러 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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