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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만삭 태아' 살인 혐의 집도의·병원장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연합뉴스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핵심 인물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80)씨와 집도의 심모(60)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기각됐던 구속영장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의 보강 수사를 거쳐 재신청됐고 받아들여졌다.

윤씨 등은 지난해 20대 유튜버 A씨의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추가로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태아가 A씨 몸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분만한 태아가 정상 출생 후 방치돼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다고 판단한다”라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6월 27일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 독립생활이 가능한 시기여서 살인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모자보건법 위반이지만 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처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의료진과 환자 알선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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