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후배로 만나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아내의 폴리아모리(다자연애주의) 때문에 파경 위기에 놓였다.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딸과 함께 '티니핑' 영상을 보던 중 아내 휴대폰에 뜬 알림창을 통해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알림창에는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확인한 결과 아내는 익명 트위터 계정으로 두 명의 남성과 3년간 관계를 유지하며 세 번째 상대를 물색 중이었다.
추궁에 아내는 처음 "사생활을 함부로 보면 형사고소하겠다"며 반발했지만 결국 "난 폴리아모리다. 당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 남자들도 사랑한다"고 시인했다. A씨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어가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폴리아모리는 모든 당사자가 사실을 알고 동의해야 성립한다"며 "일반 불륜이나 성적 목적 중심의 스와핑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혼 가능성에 대해서는 "폴리아모리를 이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육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녀 복리가 최우선이므로 폴리아모리 신념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법원이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가 아내 휴대폰 알림을 본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부부간 휴대폰 공유 관계였다면 비밀침해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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