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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민 앞에서 "쌀값 안정 위해 양곡법 개정" 약속

논콩 같은 타작물 재배 예산 확대

양곡법·농안법 등 농업 6대 법안 개정 추진

“사후 수매 아닌 선제 조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재배현장 방문하여 농업인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북 부안 논콩 생산 현장을 찾아 타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불균형을 조기에 조절하고 식량 안보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새 정부 들어 송 장관의 첫 공식 일정으로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확대 정책의 대표 품목인 논콩 재배지를 첫 방문지로 선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논 타작물 확대를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농업인들은 송 장관에게 △배수개선 △판로 확보 △재해 인정 확대 △보험 가입 기간 연장 △수매대금 안정 지급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더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특히 송 장관은 벼농사와 관련해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쌀값 안정이 지속하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의사를 재차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재배현장 방문하여 농업인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식품부.




앞서 지난 27일 농식품부은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이른바 ‘농업 6법’ 개정을 중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중 일부 법안은 7월이나 8월에 국회 처리를 하되 양곡법이나 농안법 등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 이전인 9월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송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나 거부권 건의를 했던 양곡관리법을 새 정부 철학에 맞게 다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사전조치가 추가돼 남은 쌀을 최소화하겠다는 새로운 대안도 내놓았다. 생산 조정 등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면 재설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으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논콩 외에도 밀, 보리, 사료용 옥수수 등 다양한 논 타작물로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 기반부터 판로, 재해보험, 가격 지원까지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쌀 소비가 줄고 재고는 쌓이는 가운데 타작물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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