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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대신 준다

◆7월 1일부터 '선지급제'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

미성년자녀 1인당 月 20만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육 부모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 인정액이 가구(신청인 및 2촌 이내 직계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지원 신청,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 진행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증명돼야 한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양육비 부담 조서,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이다. 국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한다. 국가가 회수 통지서를 송달한 뒤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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