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軍)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북한 역시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한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 및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에 따른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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