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에 근거해 내년부터는 미술품 구매자가 작품의 진위를 가릴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위한 필요한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규격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 서식 및 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을 제정,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특히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미술품 감정업을 포함한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로 ▲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을 부과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미술진흥법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정서 양식을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2종으로 구분하고,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 담보대출 등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앞서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서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 사항,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해 미술품 구매자의 권리를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는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에 맞춰 시행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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