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본체를 무단으로 가져간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공무직원 A씨는 지난 3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체형 컴퓨터 본체 2대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적발돼 최근 감봉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과거 해당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다. A씨는 시험 감독관 자격으로 해당 학교를 다시 방문했고, 당시 컴퓨터실에 비치돼 있던 본체 2대를 무단으로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과 교육청은 컴퓨터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컴퓨터를 반환했으며, 교육 용도로 재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마무리된 후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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