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을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40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구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유씨는 올해 2월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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