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아재존', '노타투존' 등 특정 집단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 운영사에 고령자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클럽은 지난해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진정인에게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이 불가하다"며 가입을 거절했다.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위치해 급경사가 많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기존 회원은 70세를 넘어도 자격이 유지된다"며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클럽 측에 고령 회원의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분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시니어존’뿐 아니라 특정 집단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공간은 점점 늘고 있다.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지난해 인천의 한 헬스장은 '아줌마 출입금지'를 내걸었고 한 스터디 카페는 '남자 중학생 입장 금지'를 공지했다. 중년 남성 출입을 막는 '노아재존' 호프집도 등장했다.
서울 주요 고급 호텔들이 수영장·사우나·헬스장 등 부대시설에 일정 크기 이상의 문신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노타투존' 공지를 내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례처럼 나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상업시설 이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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