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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관세 부과…합의 없으면 기존 관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미국 정부가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기존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 100개국이 최저세율인 1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유예 기간이 끝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각국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EU) 등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를 더한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국가별 추가 관세 15%가 부과돼 총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세율 중 최저치로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결국 미국이 약 200개 무역 상대국 중 절반에는 기본 10% 관세만을 나머지 국가에는 그 이상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유예 조치는 오는 8일 만료된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등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5~6일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한국과 미국)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내년 5월) 이후 후임 인선과 관련해 “가을 무렵 시작될 것이라면서 적임자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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