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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 위반’ 수사 대상…‘인재(人災)’ 가능성 제기

유독 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 장비 없어

도급계약 원청→하청→재하청서 사고

지난 6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현장.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노동청)은 이번 맨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소방본부와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직원 A(52)씨를 오수 관로와 연결된 인천 계양구 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 실종 약 25시간 만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B(48)씨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 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수행을 위해 맨홀을 통해 지하 관로에 들어갔다 실종됐다. 당시 소방대원들이 B씨를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지하관로에서 황화수소·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보호장비 없이 밀폐공간인 맨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밀폐공간에 들어갈 경우 규정상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부노동청은 맨홀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이다. 도급계약은 원청인 C사가 D사에 하도급을, 또 D사는 숨진 A씨가 있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의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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