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노 전 사령관에게 별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내란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이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에게 있기 때문에 특검은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6개월이며 오는 9일 오전 12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간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유력 정치인들을 ‘수거’하겠다는 내용이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방법이 의심되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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