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유통하고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 마약 파티를 연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7일 충남경찰청은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6)와 B씨(26) 등 베트남인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 단속을 하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아산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당시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총 4350만원 상당)을 소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최근 경기도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열었던 것을 확인하고, 함께 투약한 14명도 잇달아 붙잡았다. 이 가운데 한 명은 A씨 등에게 마약 판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 대부분은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합법 체류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