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개편은 그간 사회보험 제도 밖에 머물던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까지 포함시키면서 그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보호의 확대’라는 명분 아래 가장 취약한 경제 주체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구조”라며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일을 하는 것과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 부담만 늘리는 제도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으로 경기 부양을 외치더니 이제는 고용보험 확대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앞에서는 경기 진작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비용 전가를 밀어붙이는 이중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회안전망은 촘촘해야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현실적 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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