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8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르면 오는 9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외국인을 직접 겨냥한 부동산 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허가 신고 및 자금 소명 △취득세 중과(현행 1~4%) △귀화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국내 경제활동 보장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국민 역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법안의 큰 방향”이라며 “장기 국내 거주 혹은 귀화 외국인 등은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세액 공제 등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른 국내 여론과 정책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남 3구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 달라”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