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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 러시아, 무국적자·외국인도 군복무 허용

1년 이상 복무 계약시 시민권 신청 자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국적자와 외국인의 러시아군 복무 기회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8일(현지 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시민권이 없어도 러시아군에서 계약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복무 절차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무국적자도 러시아군과 입대 계약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복무 계약 시 5년 거주 요건 없이 간소한 절차를 거쳐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기록이 있는 무국적자와 그 가족은 연금·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러시아군과 복무 계약한 외국인은 비상 대응, 계엄 기간뿐 아니라 동원 기간에도 군 복무할 수 있고 원하면 복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간첩을 의미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타스 통신은 이번 개정 목적이 “러시아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긴급히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자국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수감자를 전선에 투입하기도 했다.

한편 타스 통신은 러시아 보안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출신 용병들’이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접경지 수미주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전쟁포로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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