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핵심 측근들의 잇단 진술 번복이 결정적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토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본류’인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남세진)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특히 강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올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해 왔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변호인 입회가 중단된 뒤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러한 진술 번복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장 측은 진술 번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은 반대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부터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측근 인사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올해 2월 검찰 조사에서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강 전 실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도주 우려는 낮더라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이 구속 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통상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강 전 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김 전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명시됐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강 전 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범으로, 김 전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명시됐다. 특검은 이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계엄령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장관 9명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분류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중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후 계엄선포문에 직접 서명한 한 전 총리 등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공범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는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군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현역 장교가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자 V(윤 전 대통령)가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추가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환죄 중 가장 무거운 혐의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공모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데, 헌법상 외국으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 이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통상적인 군사작전 또는 대북 심리전이었다는 반론이 제기될 경우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특검은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만큼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에 어떤 구체적 피해를 초래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의심받는 일련의 군사 활동들이 정상적인 군사 대응이 아니라 내란을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지시한 작전이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과제다. 특검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군사 작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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