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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나라 망했다” 오열했지만… 폭력사태 없었던 세가지 이유

첫 구속 아닌 재구속

지지자 충격 덜해

구심점 된 단체도 사라져

경찰·법원 강경 대응도 한 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 몰린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별다른 폭력 사태 없이 집회가 일단락됐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이 발생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10일 오전 2시 7분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집결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던 지지자 200여 명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손에 든 ‘윤 어게인’ 등 피켓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곳곳에서는 욕설과 고성도 들려왔다. 사회자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비슷한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 있던 지지자 100여 명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펜스를 잡고 오열하거나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었다.

집회가 잠시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가량이 지나자 지지자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으로 돌진하는 지지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당시 서부지법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담장을 넘어 소화기 등으로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로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에도 이번에는 지지자들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보인 것에 대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처음이었던 지난 1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재구속이었기에 구속 사태를 한 차례 겪은 지지자들의 충격이 덜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지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자들을 자극할 주요 보수 세력이 와해됐다는 점이 꼽힌다. 1차 구속영장 발부 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가 서부지법 집회를 이끌었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체포된 피의자 중 일부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전도사 등 직위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광훈 측이 집회 중단 선언을 하는 등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가 사라지면서 지지자들의 단체행동을 유발하는 사례도 자연스레 모습을 감춘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법원 등 공공기관들의 강력한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2000여 명을 투입하고 안전펜스 등 장비 350점을 배치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 장비 사용이나 무관용 원칙 대응 등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도 지지자들을 안정시킨 요인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달 7일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 관련 결심공판에서 가담자 49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 또한 먼저 기소된 주요 피의자들에게 최대 징역 3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하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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