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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했다더니…'43억 횡령' 황정음, 회삿돈으로 카드값도 냈다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서울경제DB




가족 법인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코인 투자 뿐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50여 만원의 금액은 세금 납부를 위한 카드값과 대출 이자 납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총 43억4163만6068원을 개인 계좌로 빼낸 뒤 42억1432만4980원을 가상자산 투자에 썼다. 나머지 금액 중 443만9796원은 세금 납부를 위한 카드값으로 사용하고, 104만2552원은 주식 담보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투자 말고도 약 550만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검찰은 황정음이 훈민정음엔터에서 대출받은 자금 8억원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제 기한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투자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31일 제주지방법원은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횡령 논란이 확산하자 황정음은 지난 5월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던 차에 2021년 주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코인 투자했다더니…'43억 횡령' 황정음, 회삿돈으로 카드값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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