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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운동 제약 없어 외부 차입 약품도 반입"…'계몽령' 김계리 변호사에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제기하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저는 계몽됐다”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윤 변호사는 또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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