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쳤고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사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천안시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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