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장애아동쉼터)에서 장애아동을 도리어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1차 학대를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2차 학대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다.
15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사원)에 따르면 이번 학대 피해 사건은 지난달 40대 직원 A 씨가 이곳에 입소한 10대 장애청소년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곳 기관장이 3일 전 피해 장애청소년의 몸에 멍 자국을 보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발견했다. 피해 청소년은 발달장애인으로,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된 상태다.
문제는 학대 피해 사건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1차적으로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청소년이 보호기관에서 2차 학대 피해를 받은 것이다. 장애아동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임시 보호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일상 훈련, 학업지도, 교육 지원, 신체 및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이 기관은 인천시가 설립한 인천사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인천사사원은 현재 어린이집, 돌봄센터, 장애인시설 등을 포함해 10여 개의 기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인천사서원의 장애아동쉼터 위탁운영 관리는 앞서도 문제가 돼 왔다. 이 기관은 직원의 보조금 위반 등의 혐의로 논란이 일어 최근 인천시에서 지도 점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두고 인천사서원이 문제 직원의 권고사직으로 비위행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황흥구 인천사서원 원장은 “장애아동을 보호해야 할 피해쉼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어났다”이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부인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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