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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1심 무죄 장현국 "밀린 일 적극 진행"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112040) 대표(현 넥써쓰(205500)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통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로 교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다.



위메이드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약 1억800만개를 시장에 매각한 사실이 2022년 알려지며 투자자들이 비판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해당 금액을 ‘애니팡’ 시리즈 개발사 선데이토즈(현 위메이드플레이) 인수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향후 위믹스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했음에도 불구, 허위 공시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작년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 동안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주장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돼 오늘 재판 결과처럼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건 때문에 많은 파트너가 저희와 사업을 같이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칫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밀린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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